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포천시조례연구회, 허훈 교수 '조례의 힘' 특강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8:26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08: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례 제정범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해야"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조례 제정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22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포천시조례연구회 세미너 [사진=양상현 기자]

시민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연구회인 포천시조례연구회는 22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조례의 힘,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 초청강사로 나선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 온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은 지자체의 적극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사례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22조가 규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자치권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서도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학계에서도  헌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과에서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및 조세도 법률로 명칭 변경할 것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22조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분권강화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제정 절차에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이 가지는 발의권에는 '시민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조례발안 제도의 개선책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참여가 강화된다며 시민참여권 신장 및 '장' 우위의 조례입법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도 현재 주민이 청구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인을 심사함으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로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 되기 어렵고, 자치단체별 인구편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청구요건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은 현행 시·도 및 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70분의 1, 시군구는 50분의 1∼20분의 1에서 800만 이상은 200분의 1이하, 800만 미만 150분의 1이하, 100만 이상 시는 150분의 1, 50만∼100만 100분의 1, 10만∼50만 70분의1, 5∼10만 50분의1, 5만이하 20분의1이하 등으로 완화했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 상한은 형행 시·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에서 시도 300명, 50만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으로 하향조정했고, 제기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2일 ‘조례의 힘,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 [사진=양상현 기자]

허 교수는 '조례 불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시책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은 있으나 조례가 없는 경우와 조례는 있으나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 불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1991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1998년 행정정보공개법으로 입법화 된 예를 근거로 제시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