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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확대] 과거 정권도 필요시 예타 제외..MB, 4대강 등 60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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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3년까지 108개 사업, 66조3405억원치 예타 면제
22조 규모 4대강 사업 대표적..공구 쪼개 예타 회피 꼼수도
MB 때도 균형위 30대 프로젝트 선정..21개 사업 예타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됩니다. 미래에 비전이 있는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11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경제성 분석 미비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두고 한 말이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경제성분석 지표인 비용-편익(B/C)분석 결과가 0.39를 기록해 예타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호남고속철도사업은 '탄력'을 받아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는 지난 정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전국에서 30개 사업, 모두 5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21개 사업, 21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예타 면제가 예고됐던 호남고속철도와 강릉~원주 철도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80만개의 일자리 창출, 10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로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당초 계획을 뛰어넘는 60조원어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하지만 반대측의 반발이 거셌던 예타 면제사업도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이후 정권에 의해 '단죄' 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나쁜 사업' 사례로 꼽히고 있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사업은 113건, 67조원 규모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2007년 예타면제사업은 10건 2조5000억원으로 집게됐다. 예타 면제가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본계획만 잡혔던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이 시기 들어 대거 본격 추진됐기 때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까지 예타면제사업은 88건으로 60조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 때 선정된 30대 선도 프로젝트 [자료=국토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지원을 받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모두 12개 항목에 따라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인 예타면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07~2013년간 7년간 모두 108개 사업, 66조3405억원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대부분 사업 규모가 크고 면제 사유 적용이 임의적이란 지적이다. 같은 기간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재해예방 복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은 사업 개수 기준으로 50.0%, 총 사업비 기준으로 63.5%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고 지방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기반시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총 50조원 규모로 이중 21건, 21조500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선정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7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도권은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이 선정됐다. 충청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 정주기반 등)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동서4축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이 꼽혔다.

호남권은 △새만금개발 △여수 EXPO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다. 동남권은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 진주~광양)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동북아제2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어 대경권은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가 선정됐다. 강원권은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경기광주~원주)가 각각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가 지정됐다.

당시 기재부는 "균형위 의결을 거쳐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예타를 면제했다"며 "다른 한편 예타 면제에 따른 경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규모 사전 추정, 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보 현황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재해예방을 추가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을 1년 앞당겨 2011년까지 완공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11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기재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2009년 5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9~10월부터 착공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제안 부처나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편성하기도 하고 대형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해 조사를 피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이 아닌 각 공사구간별로 사업을 분리해 22조2317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은 아홉 곳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1.2%인 2조4773억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생태하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조1143억원. 공사구간을 167개로 쪼개 구간별 평균 사업비는 167억원으로 평균 사업비가 500억원에 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받지 않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을 국가재정 누수없이 시행키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예타가 면제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손실로 이어진 전례를 보더라도 예타는 강화되는 게 맞지 예타 면제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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