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손혜원 랜드’사건 규정...“김정숙 여사 친구 위세로 사익 추구”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24

17일 비대위서 당 지도부 모두 집중 거론하며 십자포화 날려
김병준 "국민 입장서 도저히 납득 어려운 부분 한두개 아냐"
나경원 "문체위·행안위서 실체 조사해야...임시국회 기간에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전라남도 목포 지역 문화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에 대해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공식 규정하고 실체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9.01.17 yooksa@newspim.com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손혜원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영부인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며 “여당 실세 의원이다. 본인은 부인하나 친인척과 측근 가족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이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화재 지정 이전에 9채나 사들였고, 친척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상한 일이다. 조카가 고달프게 살아서 1억원이나 증여해 줬다는데, 싼 집을 충동구매 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 의혹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며 영부인 선거캠페인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결국 국회 상임위 간사라는 위상, 영부인 친구라는 위세를 업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손 의원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며 “손 의원은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니다.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첫 행보가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손 의원 사건에 대해 소위 진보 진영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이 이미 몇몇 부분에 있어 드러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윤리위에 손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국회의장께 제출하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공식 명명한다. 결국 문체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실체를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임시 국회 기간에 실체를 밝혀갈 것이고 특별히 연석회의 등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6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