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기 차단하자 뛰쳐나와 욕설 및 흉기 위협
1심 “정당 공무행위” 징역 8개월…2심 “단전 위법” 무죄
대법 “공무집행 적법성 법리오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층간소음 피신고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문을 열지 않자 집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써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문모(52)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했으나 피고인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씨는 2016년 6월 8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택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고 당했다.
경찰이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씨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문 씨는 이를 거절했다. 경찰이 전기를 차단하자 문 씨는 집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중에 경찰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전기 차단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선량한 다수의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꺠닫지 못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상황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직무집행이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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