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기업들 "피해지원금 7900억원? 보상 아닌 대출"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피해지원금 5500여 억원...재가동되면 일시 상환 해야해
"반납해야 하는 3000억원은 보험금...실질적 피해보상 원한다"
일부 입주기업, 정부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민들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몇천억 규모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고 오해합니다. 공장이 방치된 채 3년간 버텨온 우리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보상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로 입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뉴스핌]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A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보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까지 입주기업들이 정부에게 받은 5500억원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가동에 대한 운영지원금일 뿐"이라며 "재가동이 되면 이 금액은 전부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들은 폐쇄로 인한 손실로 약 1조 5000억원을 추산했다.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약 5500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A씨는 보상과 지원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로 부터 받은 돈은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 대출과도 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5500억원이 전부 지원금인 것도 아니다. 이 중 3000여 억원은 수출입은행에서 주관하는 '남북경협 보험금'으로, 일부 기업들은 입주 이후 매년 평균 10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 B씨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모든 돈은 100% 기업들이 직접 지불했고, 보험료 또한 그렇다"며 "민간 기업이 정기적으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있나"라며 토로했다.

이어 "기업들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벌어진 일인데,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9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현재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피해 지원금을 소진한 상태다. 자금 흐름이 끊기고, 인력이 줄어들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꾸준히 거래하던 바이어들도 다 떠났다.

B씨는 "3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처가 남아있는 게 비정상"이라며 "지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시 상환은 사실상 재입주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입주기업에게 지원금 반환에 대해 단호하게 설명해왔다. 지난 2014년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에 의거했을 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보조는 가능하나 보상에 대한 법률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8개월간 폐쇄됐을 때도, 일부 기업들은 재입주 이전에 지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해 한 달에 6% 가까운 연체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B씨는 "공단 폐쇄는 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으면서, 피해 보상에는 법을 논하고 있다"며 "입주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15~20여 개 입주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 보상 소송을 시작했다. 폐쇄 3년이 다 돼가는 개성공단 미가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대책과 입주기업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주장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