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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KB국민은행, 전 영업점 오픈…일부 업무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7:54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7:54

주택구입·전제자금대출, 수출입·기업 금융업무 등 제한
거점점포 411개점 운영…거래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B국민은행은 8일 노동조합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1058개 영업점을 오픈한다. 다만, 영업점에서 일부 업무가 제한 될 수 있어 거점점포,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자동입출금기(ATM)의 정상 운영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영업점 운영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경우 점포별로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점점포의 경우 영업점 규모와 고객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총 411개점(서울 145개점 △수도권 126개점 △지방 140개점, 지역별 거점점포 명세 참조)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객장 혼잡, 대기시간 증가 등을 대비해 본부 직원 등을 영업현장에 파견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상담부의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고객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수출입·기업 금융업무 등 영업점에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거점 점포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ATM 등의 비대면 채널은 파업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다.

8일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금융 거래 수수료도 면제된다. 은행거래수수료 중 타행송금수수료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등 수신 및 여신 관련 수수료, 외화수표 매입 등 외환 관련 수수료가 해당된다.

가계·기업여신의 기한연장, 대출원리금 납부 등 이번 파업으로 인해 당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업무는 연체 이자 없이 처리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고객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고객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 국민은행 노조 / 류태준 기자 ]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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