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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공동주택 포함·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4:55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공포…제도 내실화 추진
협의절차 면제 요청 가능...절차 합리화·간소화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만㎡이상 대상 포함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협의 절차 간소화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먼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조례가 규정한 기준의 200% 이하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등이다.

평가 대상에 그간 제외됐던 공동주택도 포함됐다.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해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했다. 평가서의 보완 횟수도 2회로 제한했다.

이 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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