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빈집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원 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
3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구조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슬레이트지붕은 333만6000원, 일반지붕은 150만원이다.
삼척시는 2019년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비 6000만원을 투입해 20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정비 지원기준, 지붕별 지원기준 차등적용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총 8억 3828만원을 투입해 733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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