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승진

<1급>
▲요양급여실장 박희두 ▲광진지사장 윤은상 ▲부산중부지사장 손영덕 ▲울산중부지사장 박재강 ▲창원중부지사장 정성규 ▲포항남부지사장 김진억 ▲목포지사장 노명원

<2급>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이용수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 김재석 ▲급여보장실 보장기획부장 윤유경 ▲급여전략실 약가제도부장 윤정이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사업운영부장 최경희 ▲의료기관지원실 조사1부장 이윤학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박성희 ▲요양기획실 요양재무부장 오인숙 ▲감사실 청렴감사부장 정상용 ▲정보화본부 급여정보부장 주숙경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데이터운영부장 박현의 ▲서울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박상은 ▲부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경애 ▲경인지역본부 징수부장 공성석 ▲광진지사 김병훈 ▲강북지사 김성미 ▲도봉지사 전대명 ▲서대문지사 신현덕 ▲금천지사 곽태형 ▲동작지사 최해철 ▲서초북부지사 차기령 ▲강남동부지사 추동주 ▲송파지사 김회선 ▲강동지사 한영미 ▲춘천지사 김향명 ▲부산중부지사 조순주 ▲부산진구지사 장은진 ▲부산남부지사 정태영 ▲해운대지사 김태명 ▲부산사상지사 신은정 ▲울산중부지사 김상조 ▲울산중부지사 이원영 ▲창원중부지사 박종고 ▲창원마산지사 이기원 ▲창원마산 사 이정진 ▲진주산청지사 곽형택 ▲김해지사 김보성 ▲김해지사 강원노 ▲양산지사 최준영 ▲대구북부지사 이상화 ▲경주지사 백현주 ▲구미지사 손창혁 ▲광주동부지사 조명숙 ▲군산지사 김옥환 ▲군산지사 강경규 ▲제주지사 신성섭 ▲대전서부지사 서유식 ▲인천남부지사 배미선 ▲인천남부지사 김영민 ▲인천남동지사 홍순애 ▲인천부평지사 이승은 ▲성남북부지사 강혜미 ▲의정부지사 김병국 ▲안양지사 유석희 ▲부천북부지사 이익형 ▲시흥지사 채홍칠

◇전보

<선임실장 및 본부장>
▲기획선임실장 원인명 ▲징수선임실장 성백길 ▲급여1선임실장 정해민 ▲급여2선임실장 신순애 ▲장기요양선임실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신일호 ▲서울지역본부장 김덕수 ▲광주지역본부장 이원길 ▲경인지역본부장 진종오

<상위직(1급)>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장 한성옥 ▲도봉지사장 전두현 ▲춘천지사장 서철호 ▲부산동래지사장 서옥임 ▲대구북부지사장 이해철 ▲경주지사장 김은호 ▲구미지사장 박용규 ▲익산지사장 김정구

<1급>
▲경영지원실장 서명철 ▲통합징수실장 김재경 ▲고객지원실장 조제만 ▲급여전략실장 박종헌 ▲보장사업실장 김훈택 ▲급여운영실장 임동하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의료기관지원실장 우병욱 ▲요양기준실장 안명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추진반장 김도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개발반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정현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강형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인재개발기획반장 김후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교수연구반장 최덕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최기춘 ▲성동지사장 최원영 ▲동대문지사장 고영 ▲중랑지사장 이정수 ▲노원지사장 서태진 ▲서대문지사장 최형열 ▲양천지사장 서일홍 ▲강서지사장 서범식 ▲금천지사장 주용화 ▲관악지사장 양인성 ▲서초북부지사장 한동훈 ▲남서부지사장 윤재숙 ▲부산진구지사장 임언택 ▲해운대지사장 윤경식 ▲부산사하지사장 유영인 ▲창원마산지사장 이갑성 ▲양산지사장 박제곤 ▲대구동부지사장 지병태 ▲대구수성지사장 남광수 ▲대구달서지사장 김억수 ▲광주동부지사장 이인행 ▲전주북부지사장 최옥용 ▲군산지사장 염기선 ▲여수지사장 유재승 ▲대전동부지사장 류근호 ▲청주동부지사장 권경주 ▲천안지사장 정형태 ▲인천남부지사장 김삼영 ▲인천서부지사장 백남복 ▲수원동부지사장 최호규 ▲성남남부지사장 이종문 ▲성남북부지사장 오장현 ▲의정부지사장 오성진 ▲안양지사장 정범길 ▲평택지사장 오명규 ▲용인서부지사장 곽지훈 ▲김포지사장 김영응 ▲화성지사장 김정일 ▲경기광주지사장 도수일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