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은행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한다. 또 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 실행 여부의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과 관련해서는 수수료 변경 때 개별 통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무효로 봤다.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수수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1개월 이상 공지합니다’로 돼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 및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수수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려야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과 관련해서도 법정절차 없이 은행 판단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담보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담보물 처분은 법정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 방법·시기·가격 등에 따라 처분해야한다고 봤다.
아울러 은행이 인감 또는 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행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배제한 면책 조항도 무효로 봤다.
이 밖에 임시 절차인 가압류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로 규정한 조항,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및 해지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