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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무원 범죄] 조국·박형철·이인걸·임종석도 직권남용·직무유기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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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직 직무유기·직권남용 무더기 고발
대법원, 직무유기·직권남용 폭넓게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 관련,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무유기 등으로 각각 고발되면서, 이들도 공무원 ‘단골’ 범죄인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의 4대 범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가운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기소율은 가장 낮은 게 특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조 수석 등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공무원의 범죄건수 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직무유기로, 2006년 544건에서 2016년 1070건으로 늘었고, 직권남용은 447건에서 104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뢰는 488건에서 629건으로, 증뢰는 212건에서 364건으로 각각 늘었다.

연구원 측은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거대 권력형 부패와도 직결될 수 있으며,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용이 어렵거나 기소돼 처벌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공무원 등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는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결재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2018.12.11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복수의 공무원이 공모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난 2008년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감찰반 근무 시 자신이 수집한 첩보 등을 일부 언론에 건네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조국 수석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 관계를 감찰 중으로, 이르면 이주 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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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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