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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확대간부회의서 "공공영역 민간채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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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민간 인력을 많이 써라”면서 적극적인 민간 인력 채용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이 시급한 분야가 언급될 때마다 민간인력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를 더 많이 줘야 한다”며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게 목표”라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공공일자리 양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을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야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의 목적을 포기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행정은 사법판단과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권한과 재량, 행정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실국별 주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경기도 국비확보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 최종 승인 ▲수원 PC방 화재진압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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