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
연구비 사용방식 표준화·간소화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는 근절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와 관련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인다. 동시에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과 관련해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해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했다.
특히 그 동안 대학 등 연구실 운영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해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해가 있어왔다. 앞으로는 대학 등 연구실 운영비를 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를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 집행토록 개선한다. 이는 연구활동비, 재료비에 적용된다.
아울러 계속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해 차별화한다.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 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구비 부정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과제마다 합산해 부과한다.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 이하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과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만 적용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학생연구원을 비롯한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종업원이 아닌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을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결산할 계획이다.
대학 등의 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학과 등에서 연구행정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도 강화한다.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해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할 계획이다.
연구과제 수행 중에 산출되는 연구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바이오, 소재 등)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