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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삼성전자연구소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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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압수수색은 아냐…삼바 상장관련 자료 추가 확보 차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디지털연구소(R4)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디지털연구소 내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무실에 삼성바이오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 삼성전자바이오로직스와 관계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1억7000만원,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지난 19일 제재 시행문을 보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3년 제한하도록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금융위 고발 단계에서 확보된 객관적 자료 검토 등 기초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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