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종원명부 누락돼도 ‘족보’ 기준으로 연락여부 따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남평문씨진복공파종중 '종원명부 누락'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원 명부에서 일부 종원의 이름이 빠졌더라도 이들이 족보에 등록돼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종중이 실제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중 총회 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평 문씨 진복 공파’ 종중이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남평 문씨 진복 공파 종중은 종원 문모 씨 등이 연락 가능한 종원이 150여 명에 이르는데도 김제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종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출, 종중 소유이던 부동산을 처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종중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열린 총회가 무효라고 보고 다시 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뒤 의결 내용에 따라 앞선 총회를 통해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무효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고 측 종원들은 “원고 종중은 종원들의 명단이나 연락처를 파악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총회 소집절차를 거쳤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원고 종중은 1·2월 무렵 종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정해 총회를 개최했는데 주로 김제시 일대에 거주하는 종원 중 형편이 되는 사람이 참석하고 결의 내용을 알려 이의를 묻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자신들이 연 총회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종중 측이 소집한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심리나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해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또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재산관리에 관해 결의를 해 왔다면 종중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 종원들이 관례적으로 연 총회는 인정되지만 원고 측 종중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된 총회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원고 측 종중은 종원들에게 종원명부를 기준으로 총회개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했다며 적법한 소집절차가 있었다고 맞서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종중족보에 등록된 7명이 종원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통지한 총회 결의가 유효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2심은 원고 측 종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소집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종원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망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소집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종원명부에서 빠진 사람들에게 실제 연락을 했는지, 그후 이들에 대해 소집통지를 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졌어야 한다”며 “이런 심리 없이 우편발송 종원명부에 7명이 기재 안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