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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원명부 누락돼도 ‘족보’ 기준으로 연락여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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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평문씨진복공파종중 '종원명부 누락'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원 명부에서 일부 종원의 이름이 빠졌더라도 이들이 족보에 등록돼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종중이 실제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중 총회 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평 문씨 진복 공파’ 종중이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남평 문씨 진복 공파 종중은 종원 문모 씨 등이 연락 가능한 종원이 150여 명에 이르는데도 김제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종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출, 종중 소유이던 부동산을 처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종중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열린 총회가 무효라고 보고 다시 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뒤 의결 내용에 따라 앞선 총회를 통해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무효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피고 측 종원들은 “원고 종중은 종원들의 명단이나 연락처를 파악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총회 소집절차를 거쳤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원고 종중은 1·2월 무렵 종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정해 총회를 개최했는데 주로 김제시 일대에 거주하는 종원 중 형편이 되는 사람이 참석하고 결의 내용을 알려 이의를 묻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자신들이 연 총회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종중 측이 소집한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심리나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해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또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재산관리에 관해 결의를 해 왔다면 종중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 종원들이 관례적으로 연 총회는 인정되지만 원고 측 종중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된 총회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원고 측 종중은 종원들에게 종원명부를 기준으로 총회개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했다며 적법한 소집절차가 있었다고 맞서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종중족보에 등록된 7명이 종원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통지한 총회 결의가 유효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2심은 원고 측 종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소집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종원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망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소집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종원명부에서 빠진 사람들에게 실제 연락을 했는지, 그후 이들에 대해 소집통지를 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졌어야 한다”며 “이런 심리 없이 우편발송 종원명부에 7명이 기재 안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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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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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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