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자료 공개에 "수사 자료 유출에 허위 주장, 도저히 용납 안돼"
"청와대 보안 규정 정면 위배,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서 발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비위 혐의로 검찰로부터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징계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발표문에서 "김 수사관은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받은 바가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김 수사관은 2019년 2월 정기 인사 때 원 수사청으로 복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비위가 아니라면 서둘러 돌려 보낼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대변인은 "그러나 자신이 만든 수사 자료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은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 뿐 아니라 청와대 보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일차적 당사자가 우윤근 대사이므로, 우 대사가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 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달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을 찾아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해 캐물은 사실이 알려져 원내 복귀된 김 수사관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여권 중진인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첩보를 올렸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밀려났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은 최근 언론에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청와대 특감반이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동향 등 청와대 특감반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에 대한 첩보도 입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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