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셜커머스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제동'…공정위, "납품업체 서명받아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0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쇼핑몰사업자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공정위, 제정안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
판매촉진 부담 사전 약정 의무 등 구체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포함)들이 납품업체의 서명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約定) 의무를 구체화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대규모유통업법)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지 부분은 두 가지다.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다.

문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인터넷쇼핑몰의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판매촉진행사 방식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파악된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업체 20개사의 업태별 평균 납품업체 수는 인터넷쇼핑몰이 2만5429개에 달한다. 백화점 2285개, 마트 3685개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적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DB]

무엇보다 법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꼼수 사례가 많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A인터넷쇼핑몰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촉진행사 계획과 비용분담조건 등을 납품업체에게 공지한다. 납품업체들이 ‘승인’ 표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가표시를 하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다.

참가표시 들어 A인터넷쇼핑몰은 사전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사례로 처벌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판매촉진비용 분담시의 절차(판매촉진행사 전에,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할 것)를 규정했다.

즉, 준수할 사전약정 의무에는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가령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올해 12월 15일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서면 약정 절차가 12월 15일 이전에 완료돼야한다.

서면약정에 필수항목에는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규정했다.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관한 서류는 5년 간 보관이 의무로 행사 종료일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을 비교, ‘늦은 날’에 해당하는 날이 기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판매촉진비용 부담 비율에 있어서는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킬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경우도 위반이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상한(전체판촉비용의 50%) 판단에서도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은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심사지침을 2019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행위를 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