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14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공포, 태양광발전시설에 이격거리를 적용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적합한 도로 이격거리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서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이격거리는 5호 이상 주택일 경우 1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50미터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 외 해안선, 하천구역, 축사 및 가축시설이 있는 경우 100미터 이상 , 관광지나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해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는데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심의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가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는 100% 감면에서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며 평균경사도는 25도이하 에서 15도이하로 기준이 강화돼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부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련 조례 및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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