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노조 동의로 변경된 취업규칙 따른 퇴직은 위법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원고 승소
대법,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 동의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 퇴직하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정년퇴직한 이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원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원고 이씨는 1986년 5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입사해 2015년 12월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노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의 기준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하는 조항을 제53조 제3항으로 신설 뒤, 이를 이씨에게 적용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불복했다. 경기노위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해당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2016년 6월 새마을운동중앙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경기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1심은 “이 사건 규정은 그 내용상 참가인의 직원에 대해 정년을 기산하는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적용대상으로 원고를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외의 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에게만 직접 어떠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