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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 "이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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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강조..."생산·경영,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겠다"
"반도체 시장, 당장은 춥겠지만 꾸준히 성장할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 전쟁에 임한다. 이기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자."

이석희 SK하이닉스 신임 대표이사(사장)가 11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SK그룹 임원인사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돼 지난 10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신임 대표. [사진=SK하이닉스]

이 대표는 "SK하이닉스라는 존재 자체가 곧 '기술 혁신'임을 선언한다"며 "내부 효율을 위한 혁신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 생산과 경영 시스템 전반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 SK하이닉스의 먹거리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라는 존재 자체가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모습임을 보여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는 단순 공급자를 넘어 가치를 창조하는 파트너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기존의 고객 관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 ICT기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현하는 주역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보는 혜안과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본격적 활동도 시작하겠다"며 "무엇보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CEO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시장 고점논란에 대해 "단기적인 부침이 있겠지만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꾸준한 성장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당장의 추위에 대비하되, 멀리 보고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올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연말부터 꺾이기 시작,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모습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계 3위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섰다"며 "이미 최고 회사(Best in Class Company) 반열에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만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본궤도에 올라서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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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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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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