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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무역협정 개선협상…원산지 기준·양허품목 확대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8:12

상품 양허개선·서비스 개방 확대·원산지 기준 완화 모색
산업부 "인도는 신남방정책 거점국가…양국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 7차 개선협상이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이, 인도측은 산제이 차드하 상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은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은 지난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기존의 한-인도 CEPA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조기성과 패키지에는 △상품 양허개선(망고, 농수산가공품,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 등) △서비스 개방 확대(문화·체육분야 등) △원산지 기준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7차 협상에서는 조기성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및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인도가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인 점을 감안해 이번 협상을 계기 양국 무역‧투자 확대 및 산업협력 프로젝트 등 양국 협력 기반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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