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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CERCG ABCP 주관사 아냐...채권단 소송 적극대응"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6:57

현대차證 "한화투자증권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 위반"
한화투자證 "CERCG에 대한 실사의무 부담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과 관련해 '주관사'가 아닌 '자산관리자'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채권단이 제기한 CERCG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7일 CERCG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화투자 증권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고, 자산관리자일 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다"며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CERCG관련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고,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

한화투자증권은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대해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며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5월 금정제십이차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 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가 원금이 상환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ABCP도 지난달 9일 밤 자동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절차를 밟았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 사모사채 유동화증권(ABCP) 유동화 구조 [자료 = 채권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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