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DSR 규제 후..."의사·변호사 된다" 말해도 대출 거절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12

전문직 미래 추정소득으로 빌려주던 '소득미징구대출' 중단
증빙소득 없으면 대출 불가...DSR 300% 적용으로 은행 부담↑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갓 개업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구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 수익을 올려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다. 

하지만 올 10월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 이후 이 길이 막혔다. 대출액 산정에서 통용되던 '미래 추정소득'이 과소 평가되고, '증빙 가능한 소득'이 핵심 지표가 된 것. 이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전문직이 아닌 이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졌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DSR 규제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부터 소득미징구대출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이 규제가 강화된 10월 31일부터 소득미징구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의 DSR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DSR 대출이 많이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에 제한이 생기는만큼 은행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소득미징구대출은 현재 소득 여부보다는 향후 미래 기대소득이 높은 경우에 승인을 해주던 대출이다. 갓 개업을 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임용 전후의 공무원, 로스쿨과 의대 재학생 등이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그러나 DSR 규제 가이드라인 적용 후에 심사 부서 등에서 대출을 기존처럼 쉽게 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미래 추정 소득보다도 현재의 증빙 가능한 소득이 대출 산정의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우량직업군에 포함된 초년생들이 연봉과 관계없이 고액을 빌릴 수 있었다. 잠재적인 우수고객 관리 차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DSR 규정이 강화되면서 증빙·인정·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금을 빌리기 힘들어졌다.

은행들은 DSR 규제가 강제적인 법이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에 대출을 무조건 막지는 않지만 문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보다도 고객의 불편이 커진 것"이라며 "소득 기반으로 바뀌어서 예비 전문직이어도 소득미징구 되면 대출이 어렵거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규정 자체가 바뀌는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소득미징구대출 등으로 인한 DSR 비율 관리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지난 10월 말부터 DSR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금융위는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kingj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