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SR 첫날 은행창구 "기존 대출자들 한도 축소에 시끌"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29

기존 대출자들 위주로 문의, 한도 줄어 항의하기도
총량 한도 찰수록 대출거절, 11월부터 대출 더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류태준 수습기자 = 31일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 창구에선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DSR에 예금담보대출이 포함되면서 이를 해지해야 하는지 묻거나,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대출이 막힌 고객들은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강화된 규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이보다 많은 빚을 진 고(高)부담 채무자라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예금담보부대출이 DSR 비율 산정에 포함되면서 기존 대출자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31일 신한은행 명동 영업점에서 고객이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 = 류태준 수습기자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DSR이 적용되다 보니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손님들은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며 "은퇴자들의 경우 예금을 분산시켜 놓고 임대소득 등이 들어오는 주기와 미스매칭때 예금담보대출을 단기간 받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제한을 받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급하게 추가 대출이 필요한 기존 대출자의 경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동에 위치한 영업점 직원은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들은 소득증빙이 어렵고, 소득증빙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서 신속하게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며 "오토론 등 보증서담보대출도 DSR에 포함되면서 이미 보증기관의 적격 심사를 거쳤음에도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해 속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출 시장은 앞으로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총량 규제로 대출을 관리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찰수록 거절 사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자의 문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별 DSR 규제보다는 은행 총량 관리방식이라 내달 말로 가면서 한도가 차면 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또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한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