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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1만3000여명 모집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24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1만3000여명을 모집한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전국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

이들이 입주할 곳은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로 총 3590가구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지난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지난 23일) 기준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자료=LH]

토지·건축물을 비롯한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만 19∼39세 이하 청년은 2순위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기간 기금금리와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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