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영세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 A(5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주경찰서 전경[제공=진주경찰서] 2018.8.10. |
A 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4시13분께 진주시 한 횟집에서 주인 B(30·여)씨가 불친절하다며 폭언과 함께 접시 20개 망가뜨리고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 9월 6일 오후 2시30분께 진주시 한 센터 앞 노상에서 아동지킴이 근무 중인 C(68)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2주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는 지난 5월 교도소를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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