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 아들 유죄 판결 나자 판사에 욕하고 기물 파손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사건 피의자도 같은날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판결에 항의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안모(50) 씨가 29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안모(5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9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adelante@newspim.com |
이날 오후 2시 47분쯤 법원에 도착한 안 씨는 ‘왜 소란을 피우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씨의 일행은 안 씨를 말렸지만 문을 부수는 등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남모(74) 씨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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