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하며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노 외무상은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과 그 관련협정의 기초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판결에 이어 오늘(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손해배상 지불 등을 명한 판결을 확정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판결은) 일본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짊어지는 것뿐이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대한민국에 대해 다시금 일본의 입장을 전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거듭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도 향후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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