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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최종 결론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05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05

대법원, 29일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 선고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인정한 대법 전합체 판결 영향 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최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을 29일 내린다. 사건 접수 5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유족 등 총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박씨 등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강제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본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최종 패소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00년 5월 우리나라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정권 시절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권 시효 소멸과 일본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이같은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후 항소심은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사건은 201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5년 넘게 소송이 이어진 것이다. 얼마 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외교관게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청와대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재판 지연의 이유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책임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판단이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최종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양모 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도 선고한다. 

양씨 등 피해자 역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08년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2014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책임을 인정해 양씨 등 피해자 4명에게 각 5000만원을, 유족에게는 1억208만원을 배상하라고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 규모를 일부 조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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