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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포기…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20:36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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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 1·2심 징역 2년 선고
상고 기한 28일까지... 朴 상고장 제출 안해
박근혜, 대법원서 형 확정시 98세에 만기 출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는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법원이나 서울구치소 업무 시간 중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역시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함에 따라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형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일 경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천개입’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세력을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하게 만들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사의 양형 과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혐의를 포함해 현재까지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선고한 총 형량은 징역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삼성의 영재센터 설립 관련 혐의를 일부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억원으로 형량을 가중받았다.

지난 7월 20일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서는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아직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사건이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아직 심리를 시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는 상태다. 항소나 상고도 모두 포기했다. 대법원에서 현재까지의 형이 확정되고 가석방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98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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