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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 인정…대기업도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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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조정회의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유턴기업 인정 범위에 지식서비스업 추가
1인당 6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 1년→2년
대기업도 해외사업장 축소시 법인세·관세 감면
2022년까지 100개 유턴기업 유치..2000여개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에 추가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이 내년부터 2년으로 연장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혜택과 관세감면은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4년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했지만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51개사에 그쳐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턴제도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았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축소요건으로 인해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현지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했으나,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 대상업종에 추가해 유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행 유턴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사안은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중심으로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우선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낮추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했다.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시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으나,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1년 더 연장된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이자, 입지·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복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세제 감면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껏 대기업들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 

유턴기업의 법인세·관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돼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인다. 또 국가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산단공)'을 활용해 유턴기업의 임대공장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운영자금 대출 시 부채비율 심사 없이 대출(45억원 한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 기업이 KOTRA를 단 한번만 방문해도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68개→29개)하고, 현행 규정상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해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 

이 밖에도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유턴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신증설·제3국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시장 확보 등 경영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 지원 대책만으로 바로 복귀하긱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연말까지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발의를 추진해 속도감 있는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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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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