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화원인 지목...'중실화' 혐의
경찰 "증거인멸 우려 있고 신병 확보 위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301호 거주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301호 거주자 A씨(72)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돼 3층 거주자 26명 중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8.11.09 leehs@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거주지가 불분명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화재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켜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전열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 인화물질 등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 붙어 확산되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일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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