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제기.. 분식회계 논란 뒤집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09:44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09:44

바이오젠 '동의권', 내부 문건 성격 등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 재무제표 수정 등 집행정지 신청.. 검찰고발 등은 제외

삼성바이오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 본안소송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텐데, 미리 재무제표 수정을 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엔 홈페이지에 올린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FAQ'에서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 바이오젠 '동의권' 해석 공방.."소수주주권, 방어권 성격" vs "초기부터 공동지배 상태"

연결이나 지분법이냐 등 회계처리 판단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바이오젠의 '동의권'에 대한 해석이 공방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해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까지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다가 2015년에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봤다.

증선위에선 '합작계약서'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합작계약서에는 에피스의 지적자산 매각, 자본감소 등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종속회사'로 보면 안됐었다는 논리다. 증선위 측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설립초기부터 '공동지배'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즉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평가해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되므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에피스 설립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은 85% 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삼성바이오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2015년 말 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업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됐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게회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유출 문건 성격 공방.."이슈사항 공유 차원" vs "상황에 따라 자의적 판단..문건이 근거"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지위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2015년에는 이미 에피스가 ‘공동 지배’하는 회사임을 알고도 과거(2012~2014년)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피스를 계속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삼성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유출된 문건은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써,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 중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주간회의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다. 주간회의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해 그 주의 업무를 공유·협의하는 자리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다.

또 대응방안 논의 자료는 '평가이슈', '회계처리 관련','회계이슈' 등 문건 작성시점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정리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 내용상 일부 오류도 있다.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는 주장이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회계 기준처리 과정에 관여됐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러나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문건에서 삼성바이오의 자체 평가액이 3조원, 시장 평가액이 8조원으로 괴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은 "당시 시장(애널리스트 레포트)에서는 삼성물산의 바이오사업 가치를 약 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회계처리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삼성바이오의 전체가치를 6조8000억원(바이오로직스100% + 에피스 50%)으로 평가했고, 물산 보유 지분 51%의 가치를 2015년 8월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대해 증선위 측은 "일방적 주장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선위 측은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증선위는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회사가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