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 심야택시요금 5400원 인상안 수정
서울시 원안보다 1000원 깎여...기본거리·할증시간은 유지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 택시의 심야할증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현행보다 10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모 택시회사 모습. 2018.07.09 [사진=박진범 기자] |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인상안은 심야 기본요금을 현재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기존 방안보다 800원 줄어들었다. 다만 심야할증 기본거리나 적용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당초 서울시는 심야 택시 기본요금 거리를 현행 2㎞에서 3㎞로 1㎞ 연장하고, 할증 적용시간도 기존의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늘리는 안을 올렸다.
교통위원회는 다만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시가 낸 안 3800원(현행 3000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26일 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수정 의결했다”며 “최종 요금은 12월 중순 본회의와 이후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