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한화건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견본주택 23일 개관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짓는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을 시작한다.

22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오는 23일 견본주택을 여는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전 주안초교 부지에 조성되는 미추홀뉴타운 내 첫 분양물량이다.

한화건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조감도 [자료=한화건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4층, 4개동, 전용면적 59~147㎡ 총 864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70가구 △70㎡ 218가구 △76㎡ 288가구 △84㎡ 212가구 △98㎡ 72가구 △140㎡ 2가구 △147㎡ 2가구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 지하 2층과 직접 연결된다. 인천 최초 신개념 의료복합몰인 ‘아인애비뉴’도 연면적 7만300㎡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층에 조성된다. 아인애비뉴 지하 2층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가 입점할 예정. 1~2층에는 대형서점, 프랜차이즈 카페, SPA 브랜드숍, 레스토랑, 스포츠 전문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쇼핑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입주민들은 서울여성병원 메디컬센터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여성병원 메디컬센터는 단지 내 별도 동에 지상 3~14층과 4개동에 3~5층을 포함, 약 7만5058㎡ 면적으로 조성된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최저층이 7층부터 시작돼 각 가구에서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 놀이터와 다양한 휴게공간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 6층에 배치해 보안 및 안전성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류진환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미추홀뉴타운의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분양 단지이며 직통역세권에 쇼핑과 의료 서비스 프리미엄을 갖춘 원스톱 복합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30일 1·2순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 정당계약은 다음달 17~19일에 진행된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은 비규제지역에 속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다. 중도금(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견본주택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12번지(인천시청 맞은 편)에 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8월로 예정돼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