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활성화, 해외 기업에겐 대중 수출 확대 기회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자유 수입품목 및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폭도 높이기로 했다. 이는 내수진작 및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해외직구 수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방폭을 넓히는 쪽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규정을 개정해 소비 잠재력을 확대하고 국민경제 효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신화사 뉴스핌] |
이날 상무회의는 먼저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품목 중 허가 및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63개 더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의 시험 적용 지역 역시 기존 항저우(杭州) 등 15개 도시에서 22개 도시로 확대한다. 새로 포함되는 도시는 베이징(北京) 선양(沈陽) 난징(南京) 시안(西安) 등이다.
또한 소비세와 증치세 등 해외 전자상거래 부과 세금 역시 30% 감면하는 한편, 면세 한도는 1회당 기존 2000위안에서 5000위안(약 82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상무회의는 발표했다. 1인당 연간 면세 한도 역시 2만위안에서 2만6000위안으로 높인다.
리 총리는 “인터넷 등 선진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물류비용을 낮춰 ‘물류 허브’를 육성하겠다”며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들의 물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고(高)질량 발전을 지속하면서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 확대 등 정책으로 앞으로 B2C 거래가 더욱 늘어나면서 알리바바 징둥 등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 활성화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덩달아 해외의 대중국 수출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3월 발발한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은 수입 확대를 통한 개혁개방 지속 및 생산 원가 절감을 꾀하고 있다. 지난 11월 5~10일에는 상하이에서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해 향후 15년간 40조 달러 어치를 수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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