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자유 수입품목 및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폭도 높이기로 했다. 이는 내수진작 및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해외직구 수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방폭을 넓히는 쪽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규정을 개정해 소비 잠재력을 확대하고 국민경제 효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무회의는 먼저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품목 중 허가 및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63개 더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의 시험 적용 지역 역시 기존 항저우(杭州) 등 15개 도시에서 22개 도시로 확대한다. 새로 포함되는 도시는 베이징(北京) 선양(沈陽) 난징(南京) 시안(西安) 등이다.
또한 소비세와 증치세 등 해외 전자상거래 부과 세금 역시 30% 감면하는 한편, 면세 한도는 1회당 기존 2000위안에서 5000위안(약 82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상무회의는 발표했다. 1인당 연간 면세 한도 역시 2만위안에서 2만6000위안으로 높인다.
리 총리는 “인터넷 등 선진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물류비용을 낮춰 ‘물류 허브’를 육성하겠다”며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들의 물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고(高)질량 발전을 지속하면서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 확대 등 정책으로 앞으로 B2C 거래가 더욱 늘어나면서 알리바바 징둥 등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 활성화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덩달아 해외의 대중국 수출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3월 발발한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은 수입 확대를 통한 개혁개방 지속 및 생산 원가 절감을 꾀하고 있다. 지난 11월 5~10일에는 상하이에서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해 향후 15년간 40조 달러 어치를 수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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