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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 청소년들, '살인' 아닌 '상해치사'?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5:35

경찰, "폭행 피하려다 옥상서 투신했을 가능성 높아"
10대 강력범죄 형량 낮추는 ‘소년법’ 다시 도마 위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들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가해자 엄벌을 주장하는 측에선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B(14)군 등 남학생 3명과 C(15)양 등 가해자 4명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B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구수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A군을 집단폭행하고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A군이 동급생 아버지의 외모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뺏은 뒤 유인해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자살하고 싶다’고 해서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고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부검 결과 '추락사'...'살인' 증거 없어 '상해치사' 혐의 적용

만약 B군 등이 A군을 폭행해 사망케한 뒤 옥상에서 밀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해치사 혐의는 사람을 폭행해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적용한다. 상해를 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 의도까지는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폭행 중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상해치사로 인정된다.

B군 등이 A군을 옥상에서 일부러 밀쳐 떨어트렸을 확률도 배제할 순 없다. 살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B군 등이 A군을 옥상에서 밀었다면 사망을 예견할 수 있기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부검만으로는 가해 학생들이 밀어서 떨어트렸는지 스스로 상해를 피하려다 추락한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군 등이 A군을 밀쳤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폭행이 발생했던 옥상에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직접적인 사인은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10대 범죄를 다룬 영화 '한공주' [사진=영화 '한공주' 스틸]

◆10대 강력범죄 '연타'...재점화된 소년법 개정·폐지 논란

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이들의 형량을 완화해줄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살인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어떤 혐의가 적용돼도 만 19세 미만인 B군 등은 ‘소년법’ 대상이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역 20년까지 가중처벌된다.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대구 집단 성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등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면서 정치권을 향한 청소년 범죄 엄벌 요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년법 개정’ 요구에 세 차례 답변하기도 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6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을 통해 소년 범죄를 언급하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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