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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 영구실격 처분…‘복권 불가’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4:54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4:57

[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사진= 뉴스핌DB]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KBO의 영구실격 및 무기실격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KBO리그에 더 이상 복권이 불가능하다. KBO는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현재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과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방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 KBO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년 5월29일)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131억5000만원 중 언론 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원을 2019년 6월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장석 전 대표이사는 80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받았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 역시 82억원 가량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와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배임했다. 특히 투자금을 유치해야 회사가 운영되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개인금고처럼 횡령·배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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