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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18년 복역’ 80대, 재심서 징역 3년 선고...法 “북한 지령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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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가족 보러 북한 황해도행...무기징역 선고
18년 복역 후 출소...양 씨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법원 "북한 지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 간첩 누명을 써 18년 동안 복역한 양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에 의한 것 등 무죄로 판단했으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간 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형이 북한 공작원이었고, 북한에 가자는 형의 제안이 북한 지령인 줄 알면서도 북한으로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진술, 경위 등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양 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씨 측은 "양 씨의 형이 당시 야구대표단 단장으로 서울에 출입국한 민간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며 "친형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었다는 게 증거로 있음에도 항소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씨 측은 "추후 논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974년 양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큰형과 함께 북한에 넘어가 공작원 교육을 받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양 씨를 기소했다.

같은 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양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는 항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씨는 18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14년만에 당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양 씨는 "형제가 보고 싶어 북한에 간 것일 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양 씨 검거 당시 수사관이 강제연행을 했고,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전까지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며 "양 씨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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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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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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