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근혜 유죄·이명박 무죄” 아리송 직권남용, 임종헌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0:05

임종헌 사법농단 구속1호→사법농단 기소1호
대법원, 공무원의 부당 지시·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면 직권남용
정당한 권한 행사 외에 행위·특정 목적 있으면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기소를 앞두면서,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무원 등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는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복수의 공무원이 공모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서울시 구청장과 주택과장으로 재직 중인 두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조합원 가격으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분양하게 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판결은 엇갈렸다. 삼성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이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짜고 일본강제징용 재판 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등 약 30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