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 늘어나는데 구직급여 신청도 '증가'…"건설업 경기 최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월 구직급여 40.1만명…25% 증가
10월 누적 구직급여…전년비 27%↑
10월 피보험자 전년비 43.1만명
"33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체 고용이 늘고 있는데 반해, 구직급여 신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교육서비스 등 서비스업 일자리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한 탓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4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1000명(25.4%) 증가했다. 지급액(6019억원)은 60.4% 급증한 2267억원이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7.3% 증가한 7만8000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명간 이동 등의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었다”며 “올해 1월에도 설 명절 이동 효과 등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3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는 건설 경기 둔화 등 ‘건설업’ 신청자가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4500명이 증가해 6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피보험자가 늘고 있는 ‘도소매(3000명)’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특히 올해 1~10월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5조45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1615억원(27%) 급증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10월 누적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90만4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만8000명(13.5%)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대비 43만1000명(3.3%)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증가폭이 컸다. 지난 2016년 1월 이후 33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만1000명, 0.3%)이 ‘식료품’, ‘기계장비’, ‘의약품’ 등의 증가세 및 ‘기타운송장비’ 감소폭 완화로 1만명대 증가폭이 회복됐다.

[자료=고용노동부]

또 서비스업(40만3000명, 4.7%)은 ‘보건복지’, ‘교육서비스’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전체 피보험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단 ‘사업서비스’ 피보험자 증가폭은 ‘청소 및 방제서비스(9700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1만100명)’이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영향 등으로 사업서비스업에 소속됐던 비정규직들이 타 산업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노동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57만명, 상실자는 47만8000명으로 각각 12만명(26.6%), 8만5000명(21.6%)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보험 취득·상실자의 증가는 추석 명절의 월간 이동 효과(17년 10월→18년 9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신규취득자는 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16.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61.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1만2800명)’, ‘도소매(1만500명)’ 및 ‘제조업(9900명)’ 등을 중심으로 신규취득자수가 많았다.

경력취득자(50만명)는 전년동월대비 11만명(28.3%) 증가했고, 신규 취득자(7만명)의 7.2배로 경력직 취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