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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고시원 화재 피해자, 공공임대 입주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1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11월10일 10:19

국토부, 긴급주거지원방안 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들이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부는 고시원 피해자들을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통보했다. 지난해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규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하겠다"며 "지난달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상자 18명이 발생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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