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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이갑수 이마트 대표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스토어 확대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7:07

9일 공정경제 젼략회의서 납품계약서·상생스토어 사례 발표
이마트,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로 꼽혀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가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혔다. 유통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이마트의 자발적인 노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이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사례와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모델에 대해 소개했다.

이갑수 대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은 약 70% 이상이, 삐에로쑈핑은 80% 이상이 중소기업 상품”이라며 “높은 가성비와 다양한 아이디어로 인기가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국내뿐 아니라 중국·동남아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마트는 중기 우수상품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총 60개 업체를 선발해 그룹 유통 채널에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도 자발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재재뿐 아니라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에도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한 바 있다.

대구 월배시장 상생스토어[사진=이마트]

이 대표는 “이마트가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납품업체의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시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우수상품을 만들면 판매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이마트와 중소기업이 함께 이익이 늘어나는 상생,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마트의 협력 납품업체로 참석한 대한웰빙은박 안희규 대표는 “공급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존 납품단가 유지하기가 어렵던 차에 부담을 대형 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는 표준계약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를 활용해 이마트와 납품단가를 조정해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마트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통해 광고 효과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생 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본 받는다면 산업 전체에 상생협력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 간의 대표적인 상생사례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지난 2016년 8월 당진어시장에 첫 선을 보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경북 구미와 경기 안성, 여주, 서울에 이어 지난 8월 대구 달서구 월배시장에 들어서며 총 6개까지 늘어났다.

상생스토어 입점 이후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공실이 줄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상인들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갑수 대표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단순히 전통시장에 입점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어린이 놀이터, 카페, 쉼터 등 편의시설 함께 조성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생스토어 오픈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 반대가 있었지만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구했다. 현재는 전국 전통시장과 지자체 100여군데서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출점에 속도를 내 전국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마트가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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