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계절차 규정 내부적으로 만들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판사출신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직무배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도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김상조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벌어진 부덕함에 사과 드린다”면서도 “직원 상당수가 해당 간부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벌어진 상황의 신고로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지시인지, 갑질지시 인지 신고한 직원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내용을 정리해 당사자 소명기회를 확보했다”며 “이후 필요하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식 징계 절차와 관련된 근거로 지난해 내부적으로 규정한 징계절차를 들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갑질 신고 때 파면부터 견책에 이르기까지 징계절차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올해 8월 범정부차원 공공부문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의 갑질 신고가 있을 경우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필요하면 정식 징계절차를 취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지난 7일 “직무 배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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