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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구속” 참여연대 등 10개 단체 무더기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4:45

2011년부터 약 7년동안 불구속 상태 재판
시민단체 "매우 이례적...구속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황제 보석'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6일 검찰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10개의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가 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8.11.06. hakjun@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약 7년 동안 병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를 받은 이 전 회장의 사례는 법조계 일반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은 실제 이 전 회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병보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는 "모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지만 재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해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이 전 회장은 보석 기간 동안 일감 몰아주기와 노조 파괴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수사를 통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빠른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기소된 이후 3월부터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를 받아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황제 보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21억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형을 감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재차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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