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구속기소…2012년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
원심, 징역 3년6월 선고…대법 판결도 같으면 ‘재수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물건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9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은 횡령액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다. 대법이 같은 형을 선고하면 이 회장은 곧바로 구속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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