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사·보상 기한 법적 명시
기한 법적 명시로 환자 기다림↓
'형식적' 설명 시스템 개선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상의 주체를 민간 보험사가 아닌 '국가'로 전환하는 '국가 책임 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의료분쟁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된다.

의료분쟁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단체는 수술 직전 형식적인 서명보다 환자가 사고 위험과 후유증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법적 표현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일본의 사례처럼 '사고 인지 후 30일 이내 조사 완료, 90일 이내 보상 결정'과 같은 명확한 마감 기한을 정해 환자의 기다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보상의 주체를 민간 보험사가 아닌 '국가'로 전환하는 '국가 책임 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과실 여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선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사고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의료인과 법의학 전문가뿐 아니라 환자단체와 환자 대변인을 포함해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 처벌 위주의 문화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의료진이 소송의 중압감을 느낀다면 결국 응급실과 수술실은 비어갈 수밖에 없다. 의료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끌어내는 '사과법'을 도입하고,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번 의료 분쟁 조정법이 환자를 보호하고,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명분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중증 환자들은 소송 비용과 시간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점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며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