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시민이 욕을 퍼붓자, 시민을 향해 “고맙습니다”라고 답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탁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고송을 트는 등 불법 선거운동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