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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은행 채용비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형이 가볍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0:07

검찰,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양형 부당"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지난 26일 진행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모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검찰은 이들이 2015~2017년 진행된 신입사원·인턴 채용과정에서 'VIP리스트'라 불리는 청탁 메모를 주고 받으며 특정 지원자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특혜를 줬고, 또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려 성별에 따라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오모 인사팀장과 이모 전 부행장, 권모 HR총괄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오 인사팀장에게 청탁 메모를 전달한 김모 전 HR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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