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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기 불가" -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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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불법 이민자도 '美 관할권에 속할까'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 "오직 개헌으로만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의회 제정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행정명령으로 내가 직접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기하는 것이 위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민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람들이 입국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며 행정명령 내릴 준비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조언은 사실일까. 일각에서는 이 헌법 조항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템플대학 로스쿨의 피터 J. 스피로를 포함한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규정됐다면 개헌을 통해서만 파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정치 팩트체크 전문 매체 '폴리티팩트(Politifact)'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출산시민권을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법전(US Code) 8편 '외국인과 국적법'에서도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1898년 판례도 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57년, 노예제 폐지 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외국 노예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웡 킹 아크 판례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템블대학 로스쿨의 가브리엘 스피로 교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깨지지 않은 이러한 과거 판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최소 한 세기 동안 정부는 이민법을 위반한 부모의 자식들까지 시민권 자격을 확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헌법 조항에서 '양날의 검'인 문단은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이다.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외교관의 자식이나 미국 땅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군'의 자녀들은 제외되도록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특별히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웡 킴 아크 판례의 경우에서, 부모는 합법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채프만대학의 법학교수인 존 C. 이스트먼은 수정헌법이 외국인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출생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미국 국경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르지만, 그들은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정헌법 14조에 포함되기에는 "더 완전한" 관할권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설명이다. 

법학자들 사이에서 소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령을 통과시켜 출생시민권 부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UC 로스앤젤레스 캠퍼스(LA) 법대 교수 제니퍼 M. 샤콘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수정헌법을 거스르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이민연구소의 마크 크리코리안 연구소장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헌법 해석"을 내놓아 대법원 재판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해석하는 수정헌법 적용 범주과 정부의 다른 해석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법학 교수인 커미트 루즈벨트도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이를 대법원 판결에 붙여 논쟁거리는 만들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악시오스는 중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트럼프의 발언이 '앵커베이비(닻을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와 '연쇄이민(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을 겨냥한 반(反) 이민정책 행보에서 가장 강경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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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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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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